[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위원회에서 18일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것.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한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25일 다시 기관증인 등을 채택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속도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신속하게 처리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하다"며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에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최대한 낮은 형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을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진행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