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17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참여해 전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4월12일부터 △서울 △부천 △김포 △강원특별자치도 △광주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 모집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보총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1인의 안전관리자가 15개 사업장을 월 1회 방문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한보총 소속 공동안전관리자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1차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28일부터 31일에 실시한 2차 교육에도 참여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훈련받았다.
한보총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10일 한보총 부천센터 교육장에서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시행하며 △작업조끼 △신분증 △안전모 등을 배포하며 공동안전관리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에 참여한 공동안전관리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하는 업무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회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산재예방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보총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모델을 개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보총이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한보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보총 공동안전관리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령‧성별에 구분 없이 사업장의 관리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