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수순…청문 이후 최종 결정

정부 "필요서류 제출 시점까지 자본금 2050억원 미납…주주구성도 신청서와 달라"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6.14 15:58:4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구성도 달라졌다는 게 그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에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5월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은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며,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

이에 적시된 자본금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게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아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에 불과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7일 기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3870억 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