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서 기자 기자 2024.06.14 15:09:58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법한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과 변경 요구권을 도입하고 국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 시행령은 6개월 뒤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천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를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위법시행령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