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북부지역이 시행을 담당한 공공분양주택에 있어 '유상 옵션 이중 청구'가 밝혀져 LH 분양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이중 청구 논란'이 발견된 단지는 전용면적 △60㎡이하 386세대 △전용면적 85㎡이하 226세대로 이뤄진 고양지축 공공분양주택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 4월 말을 기점으로 입주가 원만하게 진행되던 중 일부 입주자 및 예정자들은 갑자기 LH로부터 '재계약 체결 안내' 문자를 받았다. 한 입주자가 3월 중순 실시된 사전점검 당시 중복 옵션을 발견, 이중청구 의혹을 제기한 끝에 LH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LH 안내 문서에 따르면 재계약 대상자는 일부 유상 옵션을 선택한 59A타입 입주자들이다. 일부 옵션이 '마감재 상향옵션' 항목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중복 청구된 것이다.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보통 시공·시행사들이 꼼꼼하게 옵션을 확인하는 만큼 이번 중복 옵션 의혹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입주민들은 통상 거액이 오가는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금융권과의 절차도 금리 등 상당히 복잡할 것을 우려했다.
다행히 LH는 이런 입주자 지적을 수렴, 대상자들과의 재계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구체적으로 중복 요소를 확인해 입주민 불안을 키우지 않고 신속히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LH 재계약 결정으로 LH와 해당 대상자는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고 계약서를 금액‧면적을 조정(계약일자 등 이외는 동일)해 신규 작성해 변경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전자 계약은 파기, 현장 계약으로 이뤄진다.
LH가 주장하는 착오로 인해 전자계약에 따른 금리 우대 또는 대출 실행 은행 금리 변경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잔금완납기간)이 오는 28일로 대다수 계약자들이 입주 완료 또는 진행된 만큼 기존 전자계약 대상자 중 이미 잔금완납한 입주자는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잔금 납부 전인 입주 예정자의 경우 대출 실행 및 잔금 완납 이후 변경계약 체결로 안내하고 있어 피해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기일이 끝난 이후 계약서를 수정한다는 건 흔치 않다"라며 "금액 부분이 달라졌다고 금리 등 대출 계약 자체를 변경하지 않지만, 이는 신뢰 문제이기에 통상 시행사가 은행에 알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마다 상이하겠지만, 계약 변경 사항이 건물 금액 부분이라면 싸졌는지 비싸졌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며 "계약서상 건물 금액이 인상될 경우 이를 은행에 알리고 초과 대출만큼 갚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