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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쪼개기 1인 수의계약 특정업체 챙기고 예산은 낭비

1년 간 발주한 194건의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체결 "과업별 경쟁 입찰 검토 없어"

나광운 기자 기자  2024.06.14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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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1인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 챙기기와 분리발주로 지방계약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의 자료제공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194건의 수의계약을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며, 공사금액은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다수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계약을 배제하면서 타 업체의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생산되는 부분이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같은 날 3700만원, 3500만원 등 수건의 같은 과업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 발주하는 등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과 함께 경쟁 입찰 시 낙찰률에서 발생하는 차액 등을 계산할 때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부분이다.

또 특정업체의 경우 다수의 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계약방법을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것을 이용해 같은 과업의 사업을 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일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해서 분리발주를 했다는 의구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설계부서의 요청대로 했다”라며 “민원의 신속적인 처리를 위해서 1인 견적의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목포시의 이러한 탁상행정의 근본은 집행부의 아니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부실함으로 결국 시민의 혈세 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대목으로 비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