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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일반보험보다 보장 적고 보험료 비싸

금감원 "간편함만 강조, 가입 전 자세히 살펴봐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6.13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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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간편보험을 선택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 보험료, 고지 항목 차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간편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묻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 기간도 짧다.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된다.

또 고지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다. 일례로 A사의 경우 50세 남성,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이라는 같은 조건 하에서 일반보험은 6만6800원인 반면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약 3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했다.      

보장범위에 있어서는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지만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적을 수 있다. 이에 가입 전 보장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서에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최근 고령자 증가 등으로 해당상품 가입이 늘고있는 추세다. 실제로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604만건으로 지난 2022년 411만건 대비 47.1% 증가했다.

하지만 간편함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그로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