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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없이 의총서 당론 법안 채택

간호법‧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은 제외

남연서 기자 기자  2024.06.1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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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23개 법안 중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은 빠졌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사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상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송3법은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KBS와 MBC 이사진의 임기가 각각 8월12일과 31일부로 만료되서다. 새로운 이사진이 임명되기 전에 방송3법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방송3법은 공포 즉시 법을 시행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이사진의 임명과 함께 바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채택된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2건),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법원설치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보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이다. 결의안은 일본 사도광상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