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내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안에 따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그리고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특히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외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는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 기간은 제한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종안에서는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했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은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말 공매도의 재개 예정일을 앞둔 가운데, 재개 시점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위는 금일 오후 공매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