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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규정 개선…재산정 제한 '3년'

취소 유예 2회까지…"지속적인 저신용자 자금 공급 유도"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6.13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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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저신용자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우수대부업자가 늘어나도록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하고 재선정 기한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는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까지 받게 된다. 단,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다면 3년 후에야 재선정 받을 수 있다. 종전의 1년에서 2년 늘려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같이 개정한 까닭은 현행 제도 상에서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됐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업자들이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