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관내 노후 노면표시 공사와 차선도색 공사 등이 수의계약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속의 의지를 회피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1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노후 노면표시 공사와 차선도색 공사는 20여 업체에 약 4억원의 사업비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확인 돼 이들 업체들의 실제 시공 능력을 묻는 질문에 목포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갈했다.
목포시와 계약한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내업체로 차선도색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장비임대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으로 시공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는 타 지역 시공업체에 계약 금액의 약 60%의 공사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는 수의계약법 위반으로 계약부서의 관리 감독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업무를 계약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탁상행정으로 비치면서 행정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확산될 수도 있는 사한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일만 잘 마무리되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에서 보듯 목포시의 비틀어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절실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