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12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 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금투세 폐지 개정안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금투세 폐지 법안과 ISA 세제 지원 법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인 '5 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첫 번째 제출 법안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게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6만명을 돌파했다.
ISA 세제 지원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ISA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있다. 또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국민 자산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