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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vs 조망권'…50년만에 고층아파트 들어선다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최고 25층 높이 2500가구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예정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6.12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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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국립공원 주변에 높이가 20층 이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지 주목된다.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시작으로 남산·북한산 등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시내 고도제한이 이어져 왔다. 산과 하천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로 도시 경관이 망가진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그동안 서울의 주요 산 주변 건축물이 20m 이하로, 대부분 7층 이하의 낮은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보니 재개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도심과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최고 고도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자치구들 요구가 커지며 고도제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 욕구와 사회·문화 자원 보존 가치가 맞서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종로구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15만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구 관계자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이 일대가 품은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약 14만㎡)'에 대한 신속통합 기획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대상지는 최고 25층 높이 2500가구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 된다는 내용이다. 경전철 우이신설선 솔샘역 역세권과 역 주변에 25층 높이 주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용적률도 164%에서 240%로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산 주변에 높이 20층 이상 단지가 생기는 건 처음인 만큼, 고도제한이 유연하게 바뀌는 걸 고려해 시범적으로 적용했다"며 "대신 주요한 지점마다 북한산이 보이도록 열린 통경축을 설계하는 등 산을 최대한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특화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고도지구 개편안은 아직 법적 효력을 갖는 확정 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추후 주민 의견을 통해 변경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가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