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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고 이선균 방지법) 발의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법률화 및 기존 규칙의 예외범위 대폭 축소

김성태 기자 기자  2024.06.12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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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됐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해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상 위임은 모두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는 것.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예외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이 법을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내용과 피의사실 등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정했다. 

또한 이 법은 수사기관 별로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해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피의사실 등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벌칙이 주어진다. 

형벌의 범위도 상향하여 공개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양부남 의원은 "범죄 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어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 양 의원은 "수사기관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수사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지키는 것이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라며 "앞으로도 과도한 압수수색 제한, 피내사자 소환 전 입건 금지, 수사 기간 제한 등을 추진하여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에는 강유정, 고민정, 김승원, 김주영, 김현정, 모경종, 박민규, 박수현, 박정현,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송옥주,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용우, 이재관, 임미애, 정성호, 정진욱,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허종식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