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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檢 수사권 폐지…기소배심제·수사절차법 도입해야"

"법원과 검찰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도록…공소청 신설 필요"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6.12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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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을 12일 국회에서 제시했다.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검찰의 칼끝에 범인이 누구인지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도입·신설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은 행정부 외청이고 검사도 검찰청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 지위일 뿐"이라며 "결코 법관·법원과 동격이거나 유사한 지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소청은 검찰청을 대신하고 '대검·고검·지검·지청이 아닌 '본청·지방청·지청' 3단계로 줄여서 법원과 검찰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