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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업에 큰 제약 없어"

22대 국회서도 민주당 중심으로 상법 개정 추진 활발…재계 반발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6.12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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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지침 등)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 관련해서는 재계 반발이 크다. 기업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야당이 주도 중이다. 지난 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