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대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업 과정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국가가 군 공항 등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의 특례도 추가했다.
주호영 의원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한 점을 개선했다"며 "개정안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