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11일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7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미 의장은 축제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먹구구식 축제', '군민우롱', '불법'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집행부를 대표한 서순철 부군수는 이의를 제기했고, 정회 후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부군수의 답변태도와 행동을 문제삼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의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질의한 것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위반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공무원 노동자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의장이 일부 축제의 의결과 승인, 효율성을 문제 삼아 예산 낭비와 전용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향에 기인한 정치공세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의 위법 여부는 김 의장의 단정이 아니라, 자체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응하는 처분과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장이 자치행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왜 수 년치, 방대한 양으로 요구하는지, 갑질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척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김보미 의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