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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내 집, 내 월급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여봉구 법무사 기자  2024.06.11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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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장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힘든 시기인 요즘. 생활비나 사업 자금 등을 융통하며 발생한 채무를 재때에 변제하지 못해 나도 모르게 내 명의 부동산에 또는 내 급여(월급)에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협의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채무로 인한 경우나 모든 채무액을 변제했음에도 가압류 결정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경우 채무액을 전부 변제해야만 하는지 또는 채권자와 협의해야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우리나라는 민사집행법 제283조부터 제288조에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 신청 및 가압류 결정에 대한 당부를 심리해 가압류를 해소하는 방법이고, 취소신청은 제소기간도과 사정변경, 담보제공, 가압류 결정 후 3년 도과 등의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 신청과 가압류결정이 명백히 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 절차 위반 사유로 가압류를 해소하는 것이다. 모든 채무액을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차용증 등 원인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신청한 가압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이다.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채무로 인해 당한 가압류의 경우 먼저,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게끔 유도해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 채무를 다퉈 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제소명령신청 후 그 제소시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법원의 가압류 결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그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는 가압류 결정에서 제시한 해방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부동산 또는 급여 등이 가압류된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간단히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본안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찾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