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멋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횡령‧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와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 중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타콩즈 정상화를 위해 회사를 인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강민 전 대표 측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며 상황은 장기화됐다.
올해 검찰은 이두희 이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됐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에 감사드린다"라며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성매매 △영업방해 △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허위 인건비와 경비를 계상한 혐의는 세무 당국이 이강민 전 대표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