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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권 꽃길"…당대표 사퇴시한 예외조항 의결

사법 리스크 염두 지적에 "윤 정권 무리한 수사"

남연서 기자 기자  2024.06.10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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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이 의결된 가운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의 당헌과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최고위에서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80조도 폐지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유죄를 선고받으며 더욱 진해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 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야당 의원들의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며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