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자리에 포함시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3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지난 9일 과방위를 목록에 새로 추가했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표결시 국민의힘은 합의가 없는 절차라며 보이콧 의지를 비춰 불참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령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미디어학회 추천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방송3법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좌파 성향 단체를 방송법의 공영이사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전하며 "비민노총 계열인 MBC 제3노조가 어제 성명을 통해 201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좌파 성향 언론단체들이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을 만나 방송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이 제21대 국회때처럼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약해지지 않고 있다"라며 "법령 자체보다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혔는데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방송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입법 난동"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민의힘이 방송3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다"고 전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정당 간 세력 관계 같은 것 때문에 1호 법안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아직 권력이 바뀌지 않은 MBC 경영진마저 8월 이후에 바뀌고 그 이후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민간 자본에 넘어가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며 경고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방송3법 개정안이 방송심폐소생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하고 있는 행동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방심위가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방송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지, 그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비판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