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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기업 "마이데이터 확대 단계적 검토 필요"

인터넷기업협회 긴급 토론회 개최…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6.04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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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본인‧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임박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소비자의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외 기업 대상 정책 실효성 문제 △국내 오픈마켓 기업 역차별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제대로 된 비즈니스 구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은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금융산업 분야에서 적용됐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5월 예고된 개정안을 통해 전 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라며 "마이데이터의 본질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장‧강화로 본다면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의 쟁점 사항들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데이터의 본질을 데이터 신산업 창출에 둔다면 마이데이터에 대한 진입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 등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송 의무자로 지정된 국내 커머스 기업들이 중국발 커머스 기업의 위협으로 더 부담을 지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전송의무자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산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어렵게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넘겨야 한다면 기업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유럽의 사례를 들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주제로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 법안이 시행된다면 데이터 전송이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며 "마이데이터는 하나의 권리가 아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으로서 개인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 재화로서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며 당부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 법안은 데이터 산업의 촉진과 혁신을 막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과거부터 개인정보를 어디에 제공할 건지 명확한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기존에 수동적으로 체크하는 개인정보 동의가 아닌 능동적으로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구축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보전송에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 통신, 온라인 유통 분야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위원회는 민감 정보에 대해 별도의 팝업을 띄우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