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관계자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 현재 임의 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26개 모든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비리 행위 여부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채용비리자는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문 명시를 의무화한다. 또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채용 비리가 영구히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