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처분적 법률' 활용 민생지원금 지원 조치 등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다.
윤 의원실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는 윤 의원이 22대 개원을 맞아 평소 강조해온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다.
윤 의원실은 "거대 야당이 처분적 법률로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들을 강행하려는 시도가 헌정질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국회 입법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윤 의원실은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크게 제한한다"며 "그간 학계에서는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평등원칙 등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신용사면·민생지원금 관련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니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에 윤 의원실은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를 패싱하고 입법폭주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입법폭주로 일관되면서 국회의 생산성과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포퓰리즘성 입법,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과잉입법 등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의회정치 복원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문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며,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정토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