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주식거래 해야했던 현행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는 데 상장사 40%가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법 개정 문제로 분기배당의 경우 여전히 깜깜이식 배당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를 비롯해 신한지주(055550) 코오롱(002020) TCC스틸(002710) 휴온스글로벌(084110) 헥토이노베이션(214180) 아스플로(159010) 등 6개 상장사가 참여했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배당절차는 배당기준일이 먼저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금을 지급하는 순서다. 통상 배당기준일은 12월말경으로, 배당기준일이 확정되고 이듬해 3월경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는 구조다. 배당액도 모른 채 주식 투자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반면 개선된 배당절차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4월초 배당기준일을 확정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석한 상장사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되어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결산배당에 대한 이야기다. 분기·중간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날 상장사들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