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엔씨소프트와(036570) '리니지2M' 이용자들의 분쟁이 2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민사8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 이용자 339명이 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엔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들이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유튜버나 BJ 등이 게임 내 특정 세력에 몰려 있고 엔씨가 이들에게 광고비를 재투자해 게임 내 높은 등급의 장비를 쉽게 획득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가 비공개 프로모션으로 게임 생태계에 개입해 경쟁을 과열시키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엔씨가 A씨에게 프로모션 계약 대가를 지급한 것은 게임 광고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이를 게임에 결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프로모션 계약 전부터 자발적으로 거액의 결제를 해왔고, 오히려 계약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썼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엔씨나 유튜버 A씨가 원고를 포함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프로모션 계약의 조건이나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게임 이용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게임산업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엔씨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승소한 것과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엔씨는 지난 4월 같은 게임의 슈퍼 계정 논란이 일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들과 잦은 마찰 속을 겪고 있는 엔씨가, 떨어진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해갈 수 있을지 복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