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마저 무산되자 이번 사태를 '의령군의회발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규찬 군의회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군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민생을 포기한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원 규모로 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임시회를 열리지 않았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을 무더기 삭감한 것을 복원시켜 민생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했지만 현재 수포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의령군은 군의회를 대표하고 사무 전반을 감독하는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오기가 빚어낸 '참사'로 보고 있다.
다수 군의원이 이번 2회 추경의 필요성에 동조해 임시회가 열리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김 의장의 완고한 '힘자랑'에 좌절됐다는 후문이 군민들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1회 추경 삭감에 김 의장은 청년단체와 농업인들에게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민들의 공분이 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2회 추경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불이행 △1회 삭감 이어 2회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외면 이유 △응급의료기관(의령병원) 지원사업 중요성 등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 의장에 물으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김규찬 군의장의 임시회 소집 거부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덕 부군수는 "군은 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집행부와 협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며 "군민 피해를 속출시키고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