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명의가 도용되면서 여러개의 번호가 무단 개통돼 통신요금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그의 명의로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그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또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명의도용 구제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분조위는 피해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재산적 피해가 지속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 필체, 녹취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 무단 이용과 명의 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조위의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이통사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