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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시공사 vs 조합…소송전 난무

시공사, 배임으로 변질 우려 "대응 불가피"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5.29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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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팬데믹 이후로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하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전기료와 시멘트·콘크리트 등 자잿값이 치솟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20년 3월 118.06에서 올해 3월 154.85로 4년만에 31% 가량 상승했다. 동기간 주거용건물 공사비 지수도 118.47에서 154.09로 치솟았다.

미청구공사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시공사는 언제든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 법적 절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조합 보유 상가 부지를 가압류 했다. 조합과 공사비를 228억원 증액하기로 합의 후 입주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조합이 약 17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가까지 분양하면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힌다"며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GS건설도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256억원을 추가로 청구하라는 요구로 설명된다.

롯데건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재개발 조합(증액분 100억원)과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80억원) 등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인천 부평구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근 조합과 공사비 증액에 합의해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도 논의조차 쉽지 않다"며 "심지어 양측이 합의해도 증액된 공사비를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회사 손실을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