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염주새마을금고(이하 염주금고)가 업적달성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위조·횡령시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권모 전 이사장 직무대행(이하 권 대행)이 선임 당시부터 무자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자격이 상실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염주금고는 지난 23일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현 최춘식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지난 17일 속행된 제34차 임시총회에서 권 대행의 결격사유가 밝혀지면서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염주새마을금고 정관 제15조 및 제39조는 염주금고 임원이 되려면 임원선거 공고일 현재 1000만원을 출자한 상태여야 하며, 미달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행은 임원선거 공고일인 지난 2022년 1월13일 당시 914만1505원이 출자된 사실이 총회에서 밝혀지면서 '결격사유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는 당연 퇴임한다.'는 강제규정에 의해 퇴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염주금고의 논란은 이 뿐이 아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호봉 및 업적달성 장려금 부당수급 등)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직원의 행위도 지탄을 받고 있다.
염주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개최된 제350차 이사회에서 서류를 조작해 5년간 횡령한 업적달성 장려금(이하 업적달성금)은 전액 환수한다고 의결, 비위직원의 고발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또 다시 횡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지난 제33차 정기총회에서도 업적달성금 지급에 대한 거수 투표한 결과 참석회원 460명 중 26명만이 찬성, 전액 환수키로 했으나 제34차 임시총회 예산안에 또 포함시킨 것이다.
업적달성금을 지급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직원 2명이 의결 및 승인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사건이다.
염주금고 회원 A씨는 "그런데도 권 대행은 지난 제34차 임시총회에서도 제33차 정기총회 때의 표결 결과를 무시하고 총회 승인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제34차 총회 역시 '횡령금 환수 여부'에 대해 거수투표 한 결과 277명의 참석회원 중 30명만이 업적달성금 지급에 찬성했는데도 권 의장은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고 덧붙였다.
염주금고 정관 제2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원 A씨는 "권 직무대행은 자신과 측근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다량 포함돼 있다며 총회의 핵심인 감사보고 절차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현숙 감사는 총회를 앞두고 감사의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총회 회의록에 첨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권 직무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감사의 감사의견서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도외시 하는 중앙회의 갑질 및 직무정지 중인 직무정지 중인 최모 이사장과 권 직무대행, 여간부 등을 둘러싼 감사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최 이사장이 재직 당시 급여 및 업적달성금 부당 수급, 불법대출, 인감도용 등을 적발하면서 야기된 이사회 의결사항 및 감사활동 진위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A씨는 "권 직무대행은 2023년 4월 개최된 제338차 이사회 정 모 회원 제명을 위한 업무위임이 가결됐음에도 2023년 8월과 2024년 3월 개최된 제32차, 33차, 34차 임시총회에서 고의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아울러 "2023년 3월 제337차 이사회에서 C상무를 절차에 따라 재징계키로 의결했으나 349차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12회에 걸쳐 고의로 징계를 상정하지 않는 등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 전 직무대행 측은 지난 제33차 총회 당시 감사보고까지 진행 후 '2024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심의과정에서 회의가 무산된 만큼 감사보고는 생략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권 전 직무대행은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저는 전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환수를 해서 총회를 하고, 범법 행위가 있으면 다 죄를 받을 것이고, 저는 법대로 법에서 나온 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숙 감사는 "일선금고 발전을 위해 감사 활동 결과와 무용지물인 이사회 의결 실태를 회원들이 알아야 한다"며 "특히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무소불위 갑질 행위와 행정안전부의 편파적인 감독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언론이 대신해서 감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