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보조금 환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집행 내역이 급식비 보조 사업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의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 없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비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며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