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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 상속세 감세 추진 발표

민주당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비판

남연서 기자 기자  2024.05.29 12: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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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완화해주는 대재산가 상속세 감세 추진을 밝혔다. 이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안건이냐"며 29일 비판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가 밝힌 대재산가 상속세 감세는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가 주 내용이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최고세율은 60%이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0% 할증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도하다며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 소득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규율은 꾸준히 그리고 이미 많이 완화됐다는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임 원내부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이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도 600억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2007년 당시 1억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완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완화되고,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고용 유지 의무, 자산 유지 의무도 완화됐다"며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평가에서 제외하고 2023년에는 중견기업도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반대의 결정적인 논점은 이런 제도가 끼칠 효과에 대한 분석 혹은 연구가 결여된 상태로 윤 정권이 무조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 실효세율은 41.4%로 명목세율인 50%보다 낮다.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0.16%의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고작 28.9%다. 

임 원내부대표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상속세 실효세율은 14%에서 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제도가 불러올 낮은 상속세는 결국 부의 대물림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MZ세대의 자산 양극화는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20~30대의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 비중은 35배 차이가 난다”며 “전문가들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발간된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징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을 정당하게 과세해 부의 이전을 견제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