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피해주택 매입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반건축물와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구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둔 시기다.
먼저 정부는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생긴 경매 차익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활용한다.
이어 이를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해 주는 등 임대 기간 10년간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아울러 최초 10년 동안은 소득과 자산·무주택 요건을 모두 요구하지 않고, 이후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요구하는 등 조건도 완화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70% 이하, 67~68% 정도에 형성되고 있고, 어림잡아 30% 정도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LH공사가 그 주택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구입할 때와 비교해 경매 차익만큼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LH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드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