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토의에서 거론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됐다. 이는 여·야당 사이 몇 주간 진행된 줄다리기의 결론이다.

국회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시켰다. 전체의원 295명 중 294명이 참석해 재의결을 위해선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대체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은폐되었단 말입니까?”라고 물으며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해줄 것을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채상병특검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라며 지난 22일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찬성 측 발언자로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으로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린 점을 거론했다. "특검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느린 점을 거론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00일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반대 측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막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도 "채상병의 죽음이 정치의 문제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채상병 부모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행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은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정성을 위한 협의의 기회를 민주당은 걷어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