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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단일대오" 강조…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

21대 마지막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속내는 탄핵 추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돌리기"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5.28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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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 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먼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간의 의사 합일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헌법 위반, 국가 이익 저해 요소, 집행불가능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정당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취지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