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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설계사·병원 '한통속'…금감원, 21억 보험사기 일당 적발

보험사기 브로커 기승…"보험 가입자, 연루 가능성 유의해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5.28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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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폭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병원 의료진이 한팀이 된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의료진,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이 서울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했다.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

병원 의료진은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했다. 의료진 D씨와 E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여성형유방증과 다한증 등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또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를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50만원, 총 10.2억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짜환자는 수술 흔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처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 260여명은 입원실에서 단순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1인당 평균 800만원, 총 2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는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