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이 이틀 연속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두 번째 논제로 '금투세'를 주목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관련 현상황에 대한 정확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자본시장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됐다.
이 원장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투세를 제정한) 지난 2019년도 말만 하더라도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며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당과 정부는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설계됐다.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거야 정국'이 형성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보다 유예안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도 개인투자자를 의식해 당장 시행하기보다 유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첫번째 논제로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거론했다.
그는 "그간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반복되나 소액주주 보호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돼 왔다"고 알렸다.
이어 "이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로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