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1대 국회 임기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도 부과될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 시 프랜차이즈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28일 발표했다.
협회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인 개정안의 통과 시도를 반대한다"며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국회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가맹사업은 신뢰와 협력을 통해 120조원의 매출 규모와 120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가맹사업은 자영업자의 안전망이자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로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개정안의 규정은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고,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전체 72%인 10개 미만의 9000여개 소규모 영세 브랜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필수품목 개선 대책에 협의 의무가 포함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