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신협 "법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기각 우려"

법원, 포털‧인터넷 언론사 검색 제휴 '계약' 인정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5.27 18:42: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는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신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 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의 경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 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며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 제휴는 단순 협력 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말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한 조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신협은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이름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검색이 안 되는 검색 제휴는 형용 모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계약을 인정하면서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전문 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8%는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카카오다음과 유일하게 검색 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감소했고,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인신협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신협은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 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은 닫힌 것과 다름없다"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지만, 검색제휴사는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서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 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며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