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인보험대리점(GA) 위법행위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른바 '작성계약'에 가담하면 설계사 등록 취소와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27일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로 '작성계약'을 지목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 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 사항이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게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금전제재와 등록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과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30~180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시장교란 행위 등에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