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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5.27 0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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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이 오늘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잎서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또 2015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