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감독 범위를 넓히고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위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날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 등록 면제금액을 발행잔액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여도 해당 금액까지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외국환으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되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승인 조건을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소액후불결제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30만원이다. 사업자 총제공 한도(분기 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은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