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해상(001450)이 보험 가입 시 질환 등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자동으로 기입해주는 시스템을 신설했다.
23일 현대해상은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 선별해 입력해준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 기억에만 의존하므로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