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 선린대학교의 학사행정을 두고 학내 논란이 심각하다.
선린대학교 이사가 학교 내 보관된 개인정보를 유출해 경찰에 입건되는 가 하면 학내 규정도 지키지 않은 학사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선린대 학내에서는 "학교 위상 실추에 따른 교권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학교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선린대 A교수가 12시간의 책임시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휴직은 커녕 급여 100%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린대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은 폐과 교원이 법정 수업시수가 미달될 경우 휴직 조치가 원칙이고, 급여 50%만 지급해야 한다.
A교수는 휴직 없이 100% 급여를 지급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책임시수 부족 교수들은 인성 교양학부 등에서 시수를 채워야 하지만 A교수는 이마저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원칙없는 학사행정으로 선린대는 학사 행정의 순기능 마비와 학교 재정에 손해까지 끼쳐 총장, 교무처장 등의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학내 관계자는 "규정과 다르게 부당한 급여가 지급됐다면 부당하게 지급돤 급여는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도 알고 있다면 총장과 교무처장의 묵인아래 특정교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배임행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과 교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 신입생 모집중지 학과로 확정된 모 계열의 B교수가 면직심사도 없이 평생교육원 교수로 배치됐다는 것이다.
또 A교수와 동일한 급여 문제를 가지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선린대 '학과구조조정에 관한규정 제5조(폐과교원 처우)'에 따르면 당해연도 폐과가 결정된 교원은 익년도 퇴직을 한 후 연봉 계약제 교원(혹은 초빙교원)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단, 학생 모집 중지가 결정되면 익년도 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폐과교원으로 학생모집이 중지가 결정된 B교수는 올해 2월 자동 면직이 돼야 한다.
하지만 B교수는 지난해 8월 11일자로 부설 평생교육원 전임교수로 소속이 변경됐다.
B교수의 인사에 대해 선린대 학내에서는 현 선린대 법인 M 이사장의 사위이기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주장에 대해 선린대 측은 "학과이동이 아닌 행정부서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례"라며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B교수는 면직처리되고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 평생교육원 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폐과교수들은 면직 처리돼 퇴직됐는데 B교수의 면직을 피하기 위해 선린대는 다르게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린대 관계자는 부당한 급여지급 주장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는 50% 지급 규정이지만, 해당 교수는 휴직을 하지 않았기에 100% 급여가 지급됐다"며 "규정내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선린대의 해명에도 학내에서는 특정교수들에 대한 특혜 행정이라는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