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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4사 '인터넷+TV 150만원 할인' 기만광고로 15억원 과징금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5.22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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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017670) 4억2000만원, KT(030200)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2억99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이용조건(요금제·약정기간·제휴카드 이용실적 등)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이어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다.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지원'이라고 표시하거나 '위약금 100% 해결' 등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과장광고는 2.3%로 집계됐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결합할인·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경우 등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