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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노조 "여직원 성희롱성 발언…이석기 대표, 자격 없다"

통상임금 문제 지적 기자회견…교보증권 "노조 주장 과도해…성희롱적 발언, 근거 없어"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5.20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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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함부로 하고 총선 당일에는 신입직원들에게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 관련한 말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030610)지부는 이날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의 통상임금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장은 "교보증권 사측이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앞으로 모든 방법을 활용해 힘들게 하겠다는 협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노조 측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는 위법이다.

노조는 교보증권 사측의 대화 거부 등을 지적하며 1차 소송인단 545명의 집단소송을 이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청구소송은 회사 내 산재한 현안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노조는 "이석기 대표이사는 성희롱성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노사협의회에도 불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변 지부장은 "지금까지 교보증권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원인은 이석기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부터 벌어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부적절한 인사를 내리꽂았기 때문으로 교보생명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1차 집단임금소송 이후 향후 2차 집단임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규정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보증권 본사 측은 노조 측 주장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 나름의 기준으로 진행해달라고 하지만 너무 과하다"며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율 3.53%가 아닌 8%로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이며 이 경우 배임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희롱적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며 "노조 측에서 협상 관련해 무리한 주장,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