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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겨

SSG닷컴 과징금 5900만원…서버비 명목 부당 수취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5.20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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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 비용 등을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한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 3600여만원을 전가했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컬리도 2020년 2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 2360여만원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 협의 없이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판촉 행사 진행 전,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SSG닷컴에 부당하게 받은 판촉 행사 비용에 대해 2800만원을, 서버비를 받아간 것에 대해 3100만원을 더해 총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컬리는 뒤늦게 서면을 작성한 점 등을 이유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컬리가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 후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