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며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며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지난 2월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소득요건의 경우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분양뉴:홈'은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하는 제도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이 시행 중이다.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다음으로,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있다. 지원 자격은 △연소득 6000만원(일반 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이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 1.5%~3.55% 금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이어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 만기별, 1.0%~2.7%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구입·전세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는 △연소득 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억6900만원 △전세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다.
해당자에게는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또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라면, 대상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원의 경우에도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있다.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이 대상인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되는 내용이다.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