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코스포 "비대면 진료,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조명희 국민의힘 대표 발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환영 입장문 발표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5.20 13:41: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의약품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포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14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면서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비대면 진료에서 후발주자로 뒤처져 안타깝다"며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도입하는 만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소수 혁신 기업은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이 비대면 진료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코스포는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의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21대 국회는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